퇴사할 때 확인할 돈, 순서대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과 4대보험 정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각각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달라서 하나라도 놓치면 수십만~수백만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받는 조건 | 언제 | 계산기 |
|---|---|---|---|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사 후 14일 안 | 퇴직금 계산기 |
| 미사용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음 (5인 이상 사업장) | 퇴사 후 14일 안 | 연차수당 계산기 |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사,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신청 후 약 3~4주부터 4주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 연말정산 정산액 |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 | 마지막 월급 때 회사가 정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사례: 5년 일하고 권고사직한 35세 직장인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월급(통상임금)은 400만원(연봉 4,800만원), 상여금은 없고, 올해 연차 16일 중 7일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각 계산기의 코드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퇴직금 (세전) | 1일 평균임금 130,435원 × 30일 × 1,826일 ÷ 365 | 19,575,938원 |
|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근속 5년,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적용 | −296,805원 |
| 퇴직금 (세후) | 19,279,133원 | |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시급 19,139원 × 8시간 × 7일 | 1,071,770원 (세전) |
| 실업급여 | 상한액 68,100원 × 210일 (35세, 가입 5년) | 14,301,000원 |
| 합계 | 약 3,465만원 |
퇴직금은 5년 근속이라 퇴직소득세가 약 1.5%로 매우 낮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 400만원의 60%(하루 79,121원)가 상한액을 넘어 하루 68,100원, 30일에 약 204만원씩 7개월 동안 받습니다. 마지막 근무 달의 월급(세후 약 340만원)과 연말정산 정산액은 별도입니다.
① 퇴직금: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기준
- 계산: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직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합니다.
-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이 사례라면 연금 수령 시 약 9만원을 덜 냅니다.
- 주의: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돈으로 받습니다. 퇴직금과 달리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집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연차를 쓰는 기간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대신 소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③ 실업급여: 퇴사 사유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적히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므로,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금액: 하루 평균임금의 60%이지만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라 월급 약 334만원 이하는 하한, 약 344만원 이상은 상한을 받습니다.
- 자발적 퇴사: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④ 세금과 4대보험 정리
- 중도 퇴사 연말정산: 회사는 마지막 월급 때 그해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역 보험료와 비교해 보세요.
-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세금: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하기 (1년에서 며칠 모자라지 않는지)
- 남은 연차 일수 확인하고,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기
- 퇴사 사유를 회사와 합의하고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하기
-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기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보관하기
- 퇴사 다음 날 고용24 구직 등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연차수당이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지급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60조 (금품 청산, 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구직 등록·실업급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