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자격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워크넷 구직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의 소득 이하의 근로는 신고 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