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 기준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한부모 30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모든 구간에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월 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3+3' 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급여가 다른가요?
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1~3개월차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더 늘어나나요?
부모 모두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더 높은 상한(최대 월 4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명이 사용하는 기본 육아휴직급여만 계산하며, 6+6 특례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통상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사업장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