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하한액 기준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예상 총 수급액
0원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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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수급 자격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워크넷 구직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의 소득 이하의 근로는 신고 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