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예상 연차수당
-
근속기간-
기준일까지 발생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일수-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단시간근로자, 특례업종 등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연차일수·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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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2년차 시작)에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표

근속연수연차일수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7~8년차18일
9~10년차19일
11~12년차20일
13~14년차21일
15~16년차22일
17~18년차23일
19~20년차24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첫해에도 발생하나요?
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일수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근속 21년차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