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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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재직기간(년 환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입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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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총 1,2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200만원 ÷ 92일 ≈ 130,435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1,096일을 365로 나눈 값(약 3년)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175만원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비례해 커집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네, 별개의 항목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만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자도 똑같이 계산되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납입금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추정치와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