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총 1,2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200만원 ÷ 92일 ≈ 130,435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1,096일을 365로 나눈 값(약 3년)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175만원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비례해 커집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네, 별개의 항목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