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2년차 시작)에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표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7~8년차 | 18일 |
| 9~10년차 | 19일 |
| 11~12년차 | 20일 |
| 13~14년차 | 21일 |
| 15~16년차 | 22일 |
| 17~18년차 | 23일 |
| 19~20년차 | 24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입사 첫해에도 발생하나요?
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일수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근속 21년차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