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7

예상 월 실수령액
0원
월 세전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합계-
계산 과정 보기
    본 계산기는 2026년 국민연금(9.5%,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7.19%,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 요율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산출 방식을 참고해 만든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상세 조건(20세 이하 자녀, 장애인 등 추가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왜 세전 금액과 다를까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전 연봉'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라면 월 세전 급여 333만원 중 약 44만 7천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88만 7천원, 세전 대비 86.6%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의 누진 구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실수령액은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과세 대상 월급 구하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4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4.75%)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에서, 건강보험(3.595%)과 고용보험(0.9%)은 과세 대상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하기: 1년 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차례로 뺍니다.
    4.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1년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의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결과 아래의 '계산 과정 보기'를 누르면 입력한 연봉으로 위 단계를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을 직접 풀어보면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계산기 기본값과 같은 조건이라 직접 눌러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월 세전 급여4,000만원 ÷ 123,333,333원
    과세 대상 월급3,333,333원 − 비과세 200,000원3,133,333원
    국민연금3,133,333원 × 4.75%148,833원
    건강보험3,133,333원 × 3.595%112,643원
    장기요양보험112,643원 × 13.14%14,801원
    고용보험3,133,333원 × 0.9%28,200원
    근로소득공제 (연)750만원 + (3,760만원 − 1,500만원) × 15%10,890,000원
    과세표준 (연)3,760만원 − 1,089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178만 6천원23,424,000원
    산출세액 (연)23,424,000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2,253,6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액 1,001,080원, 한도 703,200원703,200원
    소득세 (월)(2,253,600원 − 703,200원) ÷ 12129,200원
    지방소득세 (월)129,200원 × 10%12,920원
    월 실수령액3,333,333원 − 공제 합계 446,598원2,886,735원

    같은 연봉에서 부양가족을 3명(본인 포함)으로 바꾸면 인적공제가 300만원 늘어 월 실수령액은 약 2,927,985원으로 4만원가량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과세 식대가 없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늘어 약 2,839,058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근로자 부담분은 3.545%에서 3.595%가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2.95%에서 13.14%가 되었습니다.
    • 소득세율 구간(6~45%)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인)

    세전 연봉월 실수령액실수령률
    3,000만원2,233,194원89.3%
    3,500만원2,569,103원88.1%
    4,000만원2,886,735원86.6%
    4,500만원3,204,074원85.4%
    5,000만원3,521,212원84.5%
    6,000만원4,149,473원83.0%
    7,000만원4,777,735원81.9%
    8,000만원5,318,861원79.8%
    9,000만원5,897,488원78.6%
    1억원6,480,426원77.8%
    1억 2,000만원7,541,500원75.4%

    ※ 비과세액 월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8,0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 이유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대부분 아래 이유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와 연간 계산의 차이: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매달 떼는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덜 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반영: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줄여줍니다. 이 계산기의 부양가족 입력은 인적공제만 반영합니다.
    • 보험료 기준 시점: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정산분이 따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 나오는 달: 상여금을 따로 받는 회사라면 그달의 4대보험과 소득세가 크게 늘어 월별 실수령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연봉의 13분의 1이 퇴직금 몫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원이면 매달 받는 급여는 5,200만원 ÷ 13 = 400만원이므로, 이 계산기에는 4,800만원(400만원 × 12)을 입력해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 비과세 금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따로 받는다면 그만큼 더해서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보면 정확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반드시 포함해서 셉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붙지 않아 효과가 가장 큽니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보세요. 매달 받는 금액보다 1년 단위로 보면,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항목이 실제 세 부담을 더 크게 줄입니다. 이런 항목은 월급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조금 다른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네, 상여금을 포함한 세전 연봉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시기에 따라 월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와 4대보험 근로자 실수령액은 다르게 계산되나요?
    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3.3%(소득세+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되며 4대보험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 가입 예외에 해당한다면 실제 공제 항목이 달라 결과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는 게 맞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한 인적공제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입니다. 그 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봉 칸에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원이면 4,800만원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를 80%로 원천징수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0% 줄어든 만큼 월급이 늘어납니다. 다만 1년 세금 총액은 같기 때문에,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