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왜 세전 금액과 다를까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전 연봉'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라면 월 세전 급여 333만원 중 약 44만 7천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88만 7천원, 세전 대비 86.6%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의 누진 구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실수령액은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 과세 대상 월급 구하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4.75%)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안에서, 건강보험(3.595%)과 고용보험(0.9%)은 과세 대상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하기: 1년 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차례로 뺍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1년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의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결과 아래의 '계산 과정 보기'를 누르면 입력한 연봉으로 위 단계를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을 직접 풀어보면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계산기 기본값과 같은 조건이라 직접 눌러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월 세전 급여 | 4,000만원 ÷ 12 | 3,333,333원 |
| 과세 대상 월급 | 3,333,333원 − 비과세 200,000원 | 3,133,333원 |
| 국민연금 | 3,133,333원 × 4.75% | 148,833원 |
| 건강보험 | 3,133,333원 × 3.595%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112,643원 × 13.14% | 14,801원 |
| 고용보험 | 3,133,333원 × 0.9% | 28,200원 |
| 근로소득공제 (연) | 750만원 + (3,760만원 − 1,500만원) × 15% | 10,890,000원 |
| 과세표준 (연) | 3,760만원 − 1,089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178만 6천원 | 23,424,000원 |
| 산출세액 (연) | 23,424,000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253,6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계산액 1,001,080원, 한도 703,200원 | 703,200원 |
| 소득세 (월) | (2,253,600원 − 703,200원) ÷ 12 | 129,200원 |
| 지방소득세 (월) | 129,200원 × 10% | 12,920원 |
| 월 실수령액 | 3,333,333원 − 공제 합계 446,598원 | 2,886,735원 |
같은 연봉에서 부양가족을 3명(본인 포함)으로 바꾸면 인적공제가 300만원 늘어 월 실수령액은 약 2,927,985원으로 4만원가량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과세 식대가 없다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늘어 약 2,839,058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2026년 7월부터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근로자 부담분은 3.545%에서 3.595%가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2.95%에서 13.14%가 되었습니다.
- 소득세율 구간(6~45%)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인)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233,194원 | 89.3% |
| 3,500만원 | 2,569,103원 | 88.1% |
| 4,000만원 | 2,886,735원 | 86.6% |
| 4,500만원 | 3,204,074원 | 85.4% |
| 5,000만원 | 3,521,212원 | 84.5% |
| 6,000만원 | 4,149,473원 | 83.0% |
| 7,000만원 | 4,777,735원 | 81.9% |
| 8,000만원 | 5,318,861원 | 79.8% |
| 9,000만원 | 5,897,488원 | 78.6% |
| 1억원 | 6,480,426원 | 77.8% |
| 1억 2,000만원 | 7,541,500원 | 75.4% |
※ 비과세액 월 20만원, 부양가족 1인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8,0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른 이유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대부분 아래 이유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와 연간 계산의 차이: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매달 떼는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덜 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반영: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줄여줍니다. 이 계산기의 부양가족 입력은 인적공제만 반영합니다.
- 보험료 기준 시점: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간 쓰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정산분이 따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 나오는 달: 상여금을 따로 받는 회사라면 그달의 4대보험과 소득세가 크게 늘어 월별 실수령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연봉의 13분의 1이 퇴직금 몫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원이면 매달 받는 급여는 5,200만원 ÷ 13 = 400만원이므로, 이 계산기에는 4,800만원(400만원 × 12)을 입력해야 실제 월급에 가깝습니다.
- 비과세 금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따로 받는다면 그만큼 더해서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보면 정확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반드시 포함해서 셉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붙지 않아 효과가 가장 큽니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보세요. 매달 받는 금액보다 1년 단위로 보면,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항목이 실제 세 부담을 더 크게 줄입니다. 이런 항목은 월급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절세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세율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