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한 달 급여는 시급,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이면 8시간,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식입니다. 한 달은 4.345주(365일 ÷ 7 ÷ 12)로 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최저임금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주휴수당 (2026) | 월급 (2026, 10,320원) | 월급 (2027, 10,700원) | 2027년에 늘어나는 금액 |
|---|---|---|---|---|---|
| 10시간 | 0.0시간 | 0원 | 448,404원 | 464,915원 | 16,511원 |
| 14시간 | 0.0시간 | 0원 | 627,766원 | 650,881원 | 23,115원 |
| 15시간 | 3.0시간 | 134,521원 | 807,127원 | 836,847원 | 29,720원 |
| 20시간 | 4.0시간 | 179,362원 | 1,076,170원 | 1,115,796원 | 39,626원 |
| 25시간 | 5.0시간 | 224,202원 | 1,345,212원 | 1,394,745원 | 49,533원 |
| 30시간 | 6.0시간 | 269,042원 | 1,614,254원 | 1,673,694원 | 59,440원 |
| 35시간 | 7.0시간 | 313,883원 | 1,883,297원 | 1,952,643원 | 69,346원 |
| 40시간 | 8.0시간 | 358,723원 | 2,152,339원 | 2,231,592원 | 79,253원 |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까지 합친 월 유급시간이 208.56시간이라 2026년 최저 월급은 2,152,339원입니다. 회사에서 흔히 쓰는 '209시간'은 이 값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 79,253원이 늘어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한 시간 차이가 월 18만원
주 14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627,766원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한 시간만 늘려 15시간이 되면 월급은 807,127원로 179,362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1시간의 임금은 한 달에 44,840원뿐이고, 나머지 약 13만 5천원이 새로 생긴 주휴수당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근무를 주 14시간 이하로 짧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14시간이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따지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생깁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빠지면 그날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2026년 최저임금 기준 41,280원)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고,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이나 연차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간·휴일에 일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가게라면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시급의 50%가 더 붙고,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50%가 더 붙습니다. 금·토요일 18:00~02:00(휴게 1시간 포함) 주 2회 일하는 경우를 근로시간 계산기로 계산하면 실근로 15시간 중 야간이 8시간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1,280원(월 약 179,371원)을 더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대략 주 14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근로자 몫의 보험료가 빠집니다. 가입 기준과 예외는 4대보험 가입 기준 정리,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3.3%를 떼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도 근로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