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기본 규칙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최대가 5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이 12시간에 포함됩니다(제53조).
- 휴게시간: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제54조).
- 가산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를 더 줍니다(제56조).
이 계산기의 계산 순서
- 하루 실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비우면 법정 최소)
- 1일 연장 = 주휴일이 아닌 날 8시간을 넘는 시간
- 1주 연장 = 주휴일이 아닌 날의 8시간 이내 근로를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는 부분 (토요일 근무가 여기에 해당)
- 휴일근로 = 주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와 초과를 나눔)
- 야간근로 = 출근~퇴근 중 오후 10시~오전 6시와 겹치는 시간
- 52시간 판단 =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예시: 야근 두 번과 토요일 반나절
| 요일 | 출퇴근 | 휴게 | 실근로 | 비고 |
|---|---|---|---|---|
| 월·수·금 | 09:00~18:00 | 1시간 | 각 8시간 | - |
| 화 | 09:00~21:00 | 1시간 | 11시간 | 1일 연장 3시간 |
| 목 | 09:00~23:00 | 1시간 30분 | 12.5시간 | 1일 연장 4.5시간, 야간 1시간 |
| 토 | 10:00~15:00 | 30분 | 4.5시간 | 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 |
| 합계 | 52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 딱 맞음) | ||
평일 8시간 이내 근로가 40시간, 토요일 4.5시간까지 합치면 44.5시간이라 4.5시간이 주 단위 연장이고, 평일 하루 8시간을 넘긴 7.5시간이 더해져 연장근로는 1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한도에 정확히 걸리므로 한 시간만 더 일해도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이 14,354원(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이번 주 가산수당 포함 추가 임금은 연장 258,372원과 야간 가산 7,177원을 더해 265,549원이고, 같은 패턴이 한 달 이어지면 약 115만원입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
평일 하루 12시간(08:00~20:00)씩 5일, 토요일 4.5시간, 일요일(주휴일) 9시간을 일하면 1주 실근로시간이 68.5시간으로 52시간을 크게 넘습니다. 연장근로 19.5시간, 휴일근로 9시간(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1시간)이고, 같은 시급이라면 이번 주 가산수당 포함 추가 임금은 620,811원, 한 달이면 약 270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가산 없이 409,089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토요일 근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연장근로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일 하루만 휴일로 보므로, 평일 공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은 따로 휴일근로로 따져 보세요.
- 지각·조퇴: 지각해서 그날 늦게까지 일했어도 실근로가 8시간 이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 야간 + 연장: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2배입니다.
- 휴일 + 연장: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만 2배이며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