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으로 주간 실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8

출근하지 않은 날은 비워 두세요. 휴게시간(분)을 비우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뺍니다. 밤샘 근무는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빠르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요일출근퇴근휴게(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번 주 실근로시간
0시간
주 52시간 기준-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 (22시~0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초과)-
이번 주 가산수당 포함 추가 임금-
같은 패턴이 한 달 이어지면-
요일별 계산 보기
    근로기준법의 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휴게시간(제54조), 가산수당(연장·휴일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야간 50%)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르게 적용되며, 휴게시간은 야간이 아닌 시간에 쉰 것으로 가정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므로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근로시간의 기본 규칙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최대가 52시간이며, 휴일근로도 이 12시간에 포함됩니다(제53조).
    • 휴게시간: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제54조).
    • 가산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를 더 줍니다(제56조).

    이 계산기의 계산 순서

    1. 하루 실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비우면 법정 최소)
    2. 1일 연장 = 주휴일이 아닌 날 8시간을 넘는 시간
    3. 1주 연장 = 주휴일이 아닌 날의 8시간 이내 근로를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는 부분 (토요일 근무가 여기에 해당)
    4. 휴일근로 = 주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 이내와 초과를 나눔)
    5. 야간근로 = 출근~퇴근 중 오후 10시~오전 6시와 겹치는 시간
    6. 52시간 판단 =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예시: 야근 두 번과 토요일 반나절

    요일출퇴근휴게실근로비고
    월·수·금09:00~18:001시간각 8시간-
    화09:00~21:001시간11시간1일 연장 3시간
    목09:00~23:001시간 30분12.5시간1일 연장 4.5시간, 야간 1시간
    토10:00~15:0030분4.5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연장
    합계52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딱 맞음)

    평일 8시간 이내 근로가 40시간, 토요일 4.5시간까지 합치면 44.5시간이라 4.5시간이 주 단위 연장이고, 평일 하루 8시간을 넘긴 7.5시간이 더해져 연장근로는 1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한도에 정확히 걸리므로 한 시간만 더 일해도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이 14,354원(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이번 주 가산수당 포함 추가 임금은 연장 258,372원과 야간 가산 7,177원을 더해 265,549원이고, 같은 패턴이 한 달 이어지면 약 115만원입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

    평일 하루 12시간(08:00~20:00)씩 5일, 토요일 4.5시간, 일요일(주휴일) 9시간을 일하면 1주 실근로시간이 68.5시간으로 52시간을 크게 넘습니다. 연장근로 19.5시간, 휴일근로 9시간(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1시간)이고, 같은 시급이라면 이번 주 가산수당 포함 추가 임금은 620,811원, 한 달이면 약 270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가산 없이 409,089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토요일 근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만 연장근로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일 하루만 휴일로 보므로, 평일 공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은 따로 휴일근로로 따져 보세요.
    • 지각·조퇴: 지각해서 그날 늦게까지 일했어도 실근로가 8시간 이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 야간 + 연장: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2배입니다.
    • 휴일 + 연장: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만 2배이며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것이 52시간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의 지휘 아래 있던 시간을 셉니다.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인가요?
    9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입니다. 주 5일이면 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로 1.5배가 됩니다. 일요일(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8시간까지 1.5배,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받아야 하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반복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