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것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 퇴사 시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중 실근로 17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