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예상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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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여부-
인정 주휴시간-
월 예상 주휴수당 (4.345주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서, 결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것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 퇴사 시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중 실근로 17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