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① 월급 →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월 209시간 기준)
0원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산수당 (통상시급의 1.5배)
0원
기본 근로수당 (1.0배)-
가산분 (0.5배)-
월급 → 시급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실근로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기준이며,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월급 → 시급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실근로 174시간(40시간×4.345주)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을 209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근로 174시간(주 40시간×4.345주)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왜 통상시급의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2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비정기적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