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근로자 + 회사 부담 합계 (월)
0원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회사(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추가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40만원)~상한(637만원) 범위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는 2026년 요율 기준이며, 회사의 고용보험 추가부담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장 규모별로 0.25~0.85%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이가 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3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요약

항목근로자 부담회사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고용보험(고용안정 등)없음0.25~0.8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 (약 0.6~1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기준 약 637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약 4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똑같이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회사만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계속 더 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산재보험이 왜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약 0.6%~18%)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