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총정리

시급·월급·알바 월급부터 수습 감액, 위반 여부 확인까지 1월 전에 알아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7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위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513,600원+18,2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월급 × 12)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2027년에 2,236,30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8년 최저임금 변화

적용 연도시급인상률월 환산액 (209시간)
2020년8,590원2.9%1,795,31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2년9,160원5.0%1,914,44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7년 인상률 3.7%는 2023년(5.0%) 이후 가장 높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7년 동안 시급이 2,110원, 월 환산액이 약 44만원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만 보면 안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평균(4.345주)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주 근무시간2026년 월급2027년 월급월 증가액
15시간807,127원836,847원+29,720원
20시간1,076,170원1,115,796원+39,626원
25시간1,345,212원1,394,745원+49,533원
30시간1,614,254원1,673,694원+59,440원
35시간1,883,297원1,952,643원+69,346원

내 근무시간에 맞는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의 '2027 최저시급' 버튼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받는 급여는 일한 날 기준이므로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9,630원, 월 2,012,670원입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일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이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모아서 따집니다.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자격 수당, 매달 나눠 받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됩니다.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식사 제공처럼 현물로 받는 복리후생.
  • 시간으로 나누기: 포함되는 임금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기본급 210만원과 매달 받는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230만원 ÷ 209시간 = 11,005원이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하지만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빠지므로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바뀌는 것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2027년에는 하루 68,480원이 됩니다.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서 상한액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되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에서 85,600원으로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저임금과 별개로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가 됩니다.
  • 연봉 계약: 연봉이 최저임금 연 환산액(26,835,600원)에 못 미치는 계약은 1월부터 그 차이만큼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한 차액은 임금 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두세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후 얼마인가요?
세전 월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요율이 발표된 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와 세금이 줄어듭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수습이면 90%만 받나요?
아니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편의점 판매·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첫날부터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주 40시간 기준 실질 시급은 10,700원 × 48 ÷ 40 = 12,84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므로 기준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고 최저임금은 예외가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소득·공제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