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단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2027년에 2,236,30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8년 최저임금 변화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액 (209시간) |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2027년 인상률 3.7%는 2023년(5.0%) 이후 가장 높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7년 동안 시급이 2,110원, 월 환산액이 약 44만원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만 보면 안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평균(4.345주)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1주 근무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월 증가액 |
|---|---|---|---|
| 15시간 | 807,127원 | 836,847원 | +29,720원 |
| 20시간 | 1,076,170원 | 1,115,796원 | +39,626원 |
| 25시간 | 1,345,212원 | 1,394,745원 | +49,533원 |
| 30시간 | 1,614,254원 | 1,673,694원 | +59,440원 |
| 35시간 | 1,883,297원 | 1,952,643원 | +69,346원 |
내 근무시간에 맞는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의 '2027 최저시급' 버튼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받는 급여는 일한 날 기준이므로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9,630원, 월 2,012,670원입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처럼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일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이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모아서 따집니다.
- 들어가는 것: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직책·자격 수당, 매달 나눠 받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됩니다.
- 빠지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식사 제공처럼 현물로 받는 복리후생.
- 시간으로 나누기: 포함되는 임금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기본급 210만원과 매달 받는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230만원 ÷ 209시간 = 11,005원이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하지만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빠지므로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바뀌는 것들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라 2027년에는 하루 68,480원이 됩니다.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서 상한액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되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에서 85,600원으로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저임금과 별개로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가 됩니다.
- 연봉 계약: 연봉이 최저임금 연 환산액(26,835,600원)에 못 미치는 계약은 1월부터 그 차이만큼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한 차액은 임금 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두세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