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카드·연금저축·의료비·월세·자녀 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7

① 기본 정보

② 카드·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 만원)

③ 저축·지출 (1년, 만원)

④ 이미 낸 세금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0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합계-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이미 낸 세금 (지방세 포함)-
카드 소득공제-
적용 방식-
계산 과정 보기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한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녀·출산·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혼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하고, 교육비·기부금은 공제 대상 금액을 그대로 넣었다고 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주택자금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특례,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지는 구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은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지'와 '얼마나 미리 냈는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1년치 공제 내역을 넣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5만원 공제)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청약 공제 − 카드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혼인 세액공제
    5.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방식도 함께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모든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쓰고, 이미 낸 세금은 모른다고(추가 공제 없을 때의 세금만큼 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추가로 한 일예상 환급액 (지방세 포함)늘어난 금액
    카드만 사용309,376원-
    + IRP 900만원 납입1,794,376원+1,485,000원
    +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1,880,176원 (IRP 대신)+1,570,800원
    + 혼인신고 (카드 공제 없이)550,001원혼인세액공제 55만원
    IRP 300만원 + 보험 100만원 + 가족 의료비 300만원 + 월세 840만원2,754,676원-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남은 신용카드 250만원 × 15%와 체크카드 500만원 × 30%를 더한 187만 5천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으로는 약 31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을 부양하고 IRP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300만원을 썼다면 예상 환급액은 2,118,876원입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

    항목공제 방식한도·조건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15%(신용)·30%(체크·현금)·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기본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주택청약저축납입액 ×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금저축·IRP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세액공제합산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2% 세액공제100만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세액공제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 700만원
    교육비× 15% 세액공제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기부금×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월세×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세액공제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녀·출산·혼인정액 세액공제자녀 1명 25만·2명 55만원(셋째부터 40만원 추가), 출산 30·50·70만원, 혼인 5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빼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정산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기납부세액: 회사마다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고, 상여금이 나온 달에는 더 많이 뗍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액 기준이라 연중 정산이나 연봉 변동이 있으면 추정과 다릅니다.
    • 공제 대상 여부: 미용 목적 의료비,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도 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반영하지 않은 항목: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등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에, 연봉별 매달 떼는 세금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총급여로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이 계산기는 추가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받을 때의 세금만큼 냈다고 가정해, 입력한 공제로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IRP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IRP는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 900만원을 넣으면 1,485,000원, 300만원을 넣으면 495,000원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이 계산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25%를 채운 뒤 나머지에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 대신 13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직장인은 보통 건강보험료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에 반영해 지급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