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지는 구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은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지'와 '얼마나 미리 냈는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1년치 공제 내역을 넣어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5만원 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청약 공제 − 카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혼인 세액공제
- 환급액 = (이미 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방식도 함께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모든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쓰고, 이미 낸 세금은 모른다고(추가 공제 없을 때의 세금만큼 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 추가로 한 일 | 예상 환급액 (지방세 포함) | 늘어난 금액 |
|---|---|---|
| 카드만 사용 | 309,376원 | - |
| + IRP 900만원 납입 | 1,794,376원 | +1,485,000원 |
| +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 | 1,880,176원 (IRP 대신) | +1,570,800원 |
| + 혼인신고 (카드 공제 없이) | 550,001원 | 혼인세액공제 55만원 |
| IRP 300만원 + 보험 100만원 + 가족 의료비 300만원 + 월세 840만원 | 2,754,676원 | -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남은 신용카드 250만원 × 15%와 체크카드 500만원 × 30%를 더한 187만 5천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으로는 약 31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을 부양하고 IRP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300만원을 썼다면 예상 환급액은 2,118,876원입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 15%(신용)·30%(체크·현금)·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 기본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 × 40% 소득공제 | 연 300만원 납입분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세액공제 | 합산 90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 × 12% 세액공제 | 1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세액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 700만원 |
| 교육비 | × 15% 세액공제 | 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
| 기부금 | × 15% (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
| 월세 | ×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세액공제 | 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자녀·출산·혼인 | 정액 세액공제 | 자녀 1명 25만·2명 55만원(셋째부터 40만원 추가), 출산 30·50·70만원, 혼인 50만원 |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빼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정산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기납부세액: 회사마다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고, 상여금이 나온 달에는 더 많이 뗍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액 기준이라 연중 정산이나 연봉 변동이 있으면 추정과 다릅니다.
- 공제 대상 여부: 미용 목적 의료비,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도 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반영하지 않은 항목: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등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에, 연봉별 매달 떼는 세금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세율·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