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8단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신고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수입금액은 매출 등 벌어들인 금액 전체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과 한도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은 같나요?
다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해야 실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까지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