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공급대가 변환부터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①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0원
공급가액-
부가세(10%)-

②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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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부가세(10%)-

③ 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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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영세율·면세 거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그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금액이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한 것이 "공급대가"(합계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보통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2026년 기준, 업종별 예외 있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매출세액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