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의 상당 부분은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로 매기고 84점이 만점입니다. 주택형(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므로, 모집공고에서 내가 넣을 주택형의 가점제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별 배점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유주택자는 0점) | 2점 |
| 1년마다 2점 추가, 15년 이상 | 32점 | |
| 부양가족 (35점) | 0명 | 5점 |
| 1명마다 5점 추가, 6명 이상 | 35점 | |
| 청약통장 (17점) | 6개월 미만 / 6개월~1년 | 1점 / 2점 |
| 1년마다 1점 추가, 15년 이상 | 17점 | |
| 배우자 통장 1년 미만 / 2년 미만 / 2년 이상 (2024년~) | +1 / +2 / +3점 (합계 17점 한도) |
부양가족이 가장 배점이 크고, 무주택기간은 15년, 통장은 15년을 채워야 만점입니다. 결국 84점은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이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가족 형태별 예상 가점
| 예시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배우자) | 합계 |
|---|---|---|---|---|
| 사회초년생 (28세 미혼, 통장 5년) | 2점 | 5점 | 7점 | 14점 |
| 신혼부부 (무주택 3년, 아이 1명, 통장 7년, 배우자 4년) | 8점 | 10점 | 9 + 3 = 12점 | 30점 |
| 30대 후반 (무주택 8년, 배우자·아이 1명, 통장 10년, 배우자 2년) | 18점 | 15점 | 12 + 2 = 14점 | 47점 |
| 40대 4인 가족 (무주택 12년, 부양 3명, 통장 15년) | 26점 | 20점 | 17점 | 63점 |
| 무주택 15년 이상 4인 가족 (배우자 통장 6년) | 32점 | 20점 | 17점 (한도) | 69점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가점으로는 인기 단지에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인 가족이 무주택과 통장을 15년 채워도 69점으로, 부양가족을 늘리지 않는 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일: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28세에 결혼했다면 28세부터, 미혼이면 30세부터입니다.
- 집을 판 적이 있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전용 60㎡ 이하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의 주택: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가진 주택은 신청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만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외에 90일 넘게 계속 머물고 있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빠지며, 그 밖의 세부 예외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가점을 올리는 방법
- 통장은 일찍: 가입기간 점수는 시간만이 해결하므로, 자녀 명의 통장도 일찍 만들어 두면 나중에 유리합니다(미성년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
- 배우자 통장 활용: 배우자가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3점이 더해집니다. 아직 없다면 지금 만들어도 2년 뒤 3점입니다.
- 부모님 주민등록: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 미리 합가 시점을 계산하세요.
- 부적격 주의: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 가점 계산 기능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당첨 후 집값과 함께 내야 할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중도금·잔금 대출 부담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제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약홈 (청약 가점 산정 기준) · 한국부동산원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늘어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30세 미만 미혼이면 1년 미만으로 보아 2점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1년 미만이면 1점,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고,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네.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일정 면적·가격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나 상속받은 공유지분 등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같은 점수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가점제로 떨어지면 남은 물량의 추첨제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