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두 가지 소득을 반씩 섞어서 계산합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번 평균소득인 B값입니다. A값이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보험료보다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입 연도마다 정해진 비례상수와 가입기간을 곱합니다. 비례상수는 소득대체율을 3배 한 값으로, 제도 초기에는 2.4(소득대체율 70%)였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꾸준히 낮아져 2025년에는 1.245(41.5%)였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1.29(43%)로 다시 올랐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식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이후 가입분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연) = 1.29 × (A + B) × P21/P × (1 + 0.05n/12) × 지급률
- A: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2026년 3,193,511원)
- B: 본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재평가)
- P: 전체 가입월수, P21: 2026년 이후 가입월수, n: 20년을 넘는 가입월수
- 지급률: 가입 10년이면 50%, 1개월마다 5/12%씩 늘어 20년이면 100%
가입 연도별로 비례상수만 다르고 구조는 같으므로, 이 계산기는 각 연도의 상수(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년 1.5, 이후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를 가입한 개월 수만큼 더해서 계산합니다. 1998년 이전 가입분은 B값의 75%만 반영합니다. 지급률과 20년 초과 가산을 합치면 결국 '가입월수 ÷ 240'을 곱하는 것과 같아서,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정비례합니다.
예시: 1985년생, 2011년부터 30년 가입, 평균 월소득 300만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A + B | 3,193,511 + 3,000,000 | 6,193,511원 |
| 2011~2025년 가입분 | 2022년 제외 168개월, 평균 상수 약 1.354 | 월 489,287원 |
| 2022년 가입분 | 12개월, 상수 1.29 | 월 33,290원 |
| 2026~2040년 가입분 | 180개월, 상수 1.29 | 월 499,352원 |
| 기본연금 월액 | 65세(2050년)부터 | 1,021,929원 |
연간으로는 약 1,226만원이고, 평균 월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34.1%입니다. 2022년의 비례상수가 우연히 2026년 이후 값과 같은 1.29라서 따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60세부터 5년 앞당겨 받으면 월 715,351원(−30%), 70세까지 5년 늦추면 월 1,389,824원(+36%)입니다.
소득과 가입기간별 예상 월 연금 (2016년 가입 시작)
| 평균 월소득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원 | 284,020원 | 563,171원 | 842,323원 | 1,121,474원 |
| 250만원 | 311,364원 | 617,390원 | 923,416원 | 1,229,443원 |
| 300만원 | 338,708원 | 671,609원 | 1,004,510원 | 1,337,411원 |
| 400만원 | 393,395원 | 780,046원 | 1,166,698원 | 1,553,349원 |
| 500만원 | 448,083원 | 888,484원 | 1,328,885원 | 1,769,286원 |
| 659만원 (상한) | 535,036원 | 1,060,899원 | 1,586,763원 | 2,112,627원 |
현재 가치 기준 정상 수급 금액입니다. 소득이 2배(250만원 → 500만원)가 되어도 연금은 약 1.44배밖에 늘지 않고, 가입기간이 2배(20년 → 40년)가 되면 연금도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연금을 늘리는 데는 소득보다 가입기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습니다
2026년부터 40년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평균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은 월 901,605원(소득의 90.2%), 200만원은 1,116,605원(55.8%), A값과 같은 3,193,511원은 1,373,210원(43.0%), 상한인 659만원은 2,103,455원(31.9%)을 받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43%는 'A값만큼 버는 사람이 40년 가입했을 때' 기준입니다. 다만 월 연금액은 본인의 평균소득을 넘을 수 없어서, 평균 월소득이 70만원이면 계산값과 관계없이 월 70만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바뀐 것
- 보험료율: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계획을 멈추고 2026년부터 43%로 올렸습니다.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되고,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었습니다.
- 국가 지급 보장: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연금을 늘리는 방법
- 추후납부: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 가입분은 비례상수가 높아 효과가 큽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지나도 65세 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도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춰 연 7.2%씩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연금을 받는 시기 선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