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지급하므로 회사 규모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2025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고,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 기준
| 휴직 개월차 | 지급률 | 일반 상한 | 한부모 상한 | 6+6 상한 (부모 각각)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160만원 | 160만원 |
모든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계산 순서
- 개월차 확인: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1개월차, 2개월차를 셉니다.
- 지급률 적용: 1~6개월차는 통상임금 × 100%,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 80%입니다.
- 상·하한 적용: 개월차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 합계: 휴직 개월 수만큼 더합니다.
계산 결과의 '월별 지급액 보기'에서 개월차마다 어떤 상한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1년 휴직
| 기간 | 계산 | 월 지급액 | 소계 |
|---|---|---|---|
| 1~3개월 | 300만원 × 100% → 상한 250만원 | 2,500,000원 | 7,500,000원 |
| 4~6개월 | 300만원 × 100% → 상한 200만원 | 2,000,000원 | 6,000,000원 |
| 7~12개월 |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 1,600,000원 | 9,600,000원 |
| 합계 | 23,100,000원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모두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7개월차 이후 상한(160만원)은 통상임금 200만원부터 걸리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도 1년에 2,160만원을 받아 차이가 150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80만원이라면 1~6개월은 80만원, 7개월부터는 64만원이 아니라 하한 70만원을 받아 1년에 90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금액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되고, 기간이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아래는 부모 한 명이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 일반 6개월 | 6+6 6개월 | 차이 |
|---|---|---|---|
| 250만원 | 13,5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원 |
| 300만원 | 13,500,000원 | 17,000,000원 | 3,500,000원 |
| 400만원 | 13,500,000원 | 19,500,000원 | 6,000,000원 |
| 450만원 이상 | 13,500,000원 | 20,000,000원 | 6,500,000원 |
부모가 모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이고 각자 6개월을 쓰면 부부 합산 6개월간 4,000만원을 받습니다. 6+6 특례는 상한만 높일 뿐 기간이 끝난 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
2025년 2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7개월차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8개월을 쓰면 1년 2,310만원에 960만원이 더해져 3,27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것
- 신청 시기: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휴직 중 소득: 회사에서 휴직 중 금품을 받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과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