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구분 | 항목 예시 | 나누는 기준 |
|---|---|---|
| 공용관리비 | 일반관리비(인건비·사무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주로 세대 면적에 비례 |
| 개별사용료 | 세대 전기·수도·난방·급탕·가스, 공동 전기·수도 분담분, TV수신료 | 세대별 사용량 (공동분은 면적 비례) |
| 장기수선충당금 |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교체 등 큰 수리에 대비한 적립금 | 면적 비례, 집주인 부담 |
공용관리비는 단지 규모와 관리 방식, 개별사용료는 생활 습관과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단지마다, 계절마다 관리비가 크게 다르고, 다른 단지 평균과 단순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계산 방법
- 면적 환산: 평 → ㎡는 × 3.305785, ㎡ → 평은 ÷ 3.305785
- ㎡당 관리비 = 관리비 총액 ÷ 전용면적(㎡)
- 항목 비중 = 항목 금액 ÷ 입력한 항목 합계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 월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 개월 수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숫자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용 84㎡, 관리비 25만원
| 항목 | 금액 | 비중 |
|---|---|---|
| 일반관리비 | 60,000원 | 24.0% |
| 청소·경비·소독·승강기 | 50,000원 | 20.0% |
| 난방·급탕 | 70,000원 | 28.0% |
| 전기·수도 | 30,000원 | 12.0% |
| 장기수선충당금 | 15,000원 | 6.0% |
| 기타 | 25,000원 | 10.0% |
84㎡(약 25.4평)에 25만원이면 ㎡당 2,976원, 평당 9,839원이고 1년이면 300만원입니다. 이사를 고민 중인 59㎡ 집의 관리비가 18만원이라면 총액은 7만원 적지만 ㎡당 3,051원으로 오히려 조금 비쌉니다. 이 집에 세입자로 2년 살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 36만원(15,000원 × 24개월)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비교할 때 확인할 것
- 난방 방식: 지역난방·중앙난방은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되고, 개별난방(도시가스 보일러)은 가스비가 따로 나옵니다. 개별난방 집의 관리비가 싸 보이는 이유입니다.
- 계절: 12~2월 난방비 때문에 겨울 관리비는 여름보다 크게 오릅니다. 1년치 고지서나 K-apt의 월별 자료를 보세요.
- 세대수와 연식: 세대수가 적거나 오래된 단지는 경비·승강기·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집니다.
- 포함 항목: 원룸·오피스텔의 '정액 관리비'에 인터넷, 수도, 청소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거주 기간 동안 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함께 정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 보증금 정산 때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당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선수관리비(입주 때 미리 낸 관리비 예치금)를 냈다면 이것도 이사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사 준비 순서는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
- K-apt 비교: 우리 단지의 항목별 관리비를 비슷한 규모 단지와 비교해 유난히 높은 항목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난방 습관: 외출 모드 활용, 실내 온도 1~2도 낮추기만으로 겨울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대기전력·누수 점검: 세대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세요.
- 에너지 바우처·감면: 저소득층,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은 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 단위가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단지별 관리비 공개) · 한국부동산원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가 비싼 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총액이 아니라 전용면적 ㎡당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단지 평균과 비교할 수 있고, 이사 후보끼리는 ㎡당 금액과 난방 방식을 함께 비교하세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어 여름 고지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같은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이라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냈다면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000원씩 2년이면 36만원입니다.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와 세대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가스 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뉩니다. 공용관리비는 면적에 비례해 나누고, 사용료는 실제 쓴 만큼 냅니다.
넓은 집이 관리비가 더 싼 경우도 있나요?
총액은 넓은 집이 많지만 ㎡당 금액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승강기 같은 고정비를 세대 수로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84㎡에 25만원이면 ㎡당 2,976원이지만, 59㎡에 18만원이면 ㎡당 3,051원으로 작은 집이 더 비쌉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파트처럼 K-apt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최근 몇 달 고지서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정액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인터넷, 수도, 청소 등)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