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고 2026년 10월 기준금리(3.00%) 법정 상한,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이자와 비교까지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7

예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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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액 (월세로 바뀌는 금액)-
법정 전환율 상한-
적용된 전환율-
연간 월세-
월세 세액공제 (연)-
세액공제 반영 월 부담-
같은 금액을 전세로 둘 때 월 이자-
비용이 적은 쪽-
계산 과정 보기
    법정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이며, 기본값은 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기준금리(연 3.00%)입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며,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줄어든 보증금 1년치에 몇 %의 월세를 매길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5%라면 보증금 1억원을 줄이는 대신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7천원의 월세를 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 굴렸을 때의 수익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법정 상한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
    2.50%4.50%375,000원
    2.75%4.75%395,833원
    3.00% (2026-10 현재)5.00%416,667원
    3.50%5.50%458,333원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렸고,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바뀌면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만 고쳐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순서

    1. 법정 상한 = min(10%, 기준금리 + 2%)
    2.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3. 월세 → 전세: 환산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4. 월세 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1,000만원) × 15% 또는 17%
    5. 전세 비용 = 보증금 차액 × 대출(또는 예금) 금리 ÷ 12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를 열면 입력한 금액으로 각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로

    단계계산결과
    보증금 차액300,000,000 − 50,000,000250,000,000원
    법정 상한min(10%, 3.00% + 2%)5.00%
    월세250,000,000 × 5% ÷ 121,041,667원
    세액공제 (17%)min(12,500,000, 10,000,000) × 17%연 1,700,000원
    세액공제 반영 월 부담(12,500,000 − 1,700,000) ÷ 12900,000원
    전세로 둘 때 월 이자250,000,000 × 4% ÷ 12833,333원

    전세대출 금리가 4%라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전세(월 833,333원)가 월세(월 900,000원)보다 월 66,667원 적게 듭니다. 이 경우 손익분기 금리는 4.32%로, 대출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월세가 유리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월세 부담은 1,041,667원이라 손익분기 금리는 전환율과 같은 5%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집을 법정 상한 5%로 환산하면 5천만원 + 100만원 × 12 ÷ 5% = 2억 9천만원짜리 전세와 같습니다.

    보증금 차액과 전환율별 월세

    보증금 차액전환율 4.5%5.0% (현재 법정 상한)6.0%
    1억원375,000원416,667원500,000원
    2억원750,000원833,333원1,000,000원
    3억원1,125,000원1,250,000원1,500,000원
    5억원1,875,000원2,083,333원2,500,000원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마다 다르고,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하니 새로 계약할 때는 주변 시세와 함께 비교해보세요.

    계약 갱신과 함께 월세로 바꿀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기존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 3억원을 갱신하면서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5% 인상분(1,500만원)을 포함해 환산한 금액이 3억 1,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때 환산에도 법정 전환율이 쓰입니다. 임대인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고를 때 함께 볼 것

    • 보증금 회수 위험: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 사정이 나빠지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 대출 금리 변동: 변동금리 전세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월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6년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손익분기 금리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여야 하고,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집 면적을 평으로 바꿔 보려면 평수 계산기를, 집을 살 때의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원이 월세 약 41만 7천원에 해당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현재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2.75%였던 7월 중순까지는 4.75%였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이미 계약한 집에서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집을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하므로 시장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날부터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에는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올라 상한도 4.5%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입력해 다시 계산해보세요.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보증금 차액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 돈으로 낸다면 그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와 월세를 비교합니다.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의 실제 부담이 15~17% 줄어 손익분기 금리가 낮아집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면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 중 1,000만원까지 인정되어 17%일 때 17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