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 D-14: 계획 세우기
- 이사업체 견적 3곳 이상: 포장이사·반포장이사·일반이사 중 고르고, 방문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전화 견적만으로 계약하면 당일 '짐이 많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업체인지 확인: 이사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 허가번호가 있는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 성수기 예약: 봄 이사철(2~3월), 가을(9~11월), 월말·주말, 손 없는 날은 비용이 오르고 예약이 빨리 찹니다. 최소 3~4주 전에 예약하세요.
- 짐 줄이기: 짐이 적을수록 트럭 크기와 인원이 줄어 비용이 내려갑니다. 중고거래·나눔을 이때 시작합니다.
- 새집 점검: 도배·청소·입주청소 일정, 에어컨 이전 설치, 커튼·조명 치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아이·반려동물: 전학은 전입신고 후 새 학교에서 처리하고, 반려동물은 이동장과 당일 맡길 곳을 정해 둡니다.
이사업체 계약서에서 볼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쓰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견적서)에는 이사 날짜와 시간, 작업 인원과 차량 크기, 포장 범위, 총액과 추가 요금 조건, 계약금, 사다리차·에어컨 이전 포함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 시기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정해 두고 있어,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면 계약금의 몇 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다면 이사가 끝난 날 업체 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 확인서를 받고, 늦어도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배상 청구가 수월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현금·중요 서류는 업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옮기세요.
D-14 ~ D-7: 신청과 해지
- 인터넷·IPTV: 이전 설치를 신청합니다(설치 기사 예약이 1~2주 걸릴 수 있음). 새집 통신사가 다르면 해지 위약금을 확인합니다.
- 도시가스: 이전 집 철거(중지)와 새집 연결을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예약합니다. 새집은 기사가 방문해 개통해야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 정수기·비데·에어컨: 렌탈 업체에 이전 설치를 신청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우체국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 폐가전·대형 폐기물: 냉장고·세탁기·TV 등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로 무료 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구 같은 대형 폐기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스티커를 사서 붙입니다.
세입자라면: 보증금과 관리비 정산
- 보증금 반환 날짜 확정: 집주인과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과 계좌를 미리 정합니다. 새집 잔금이 기존 집 보증금으로 마련된다면 시간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 전출은 보증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는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낸 만큼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살았다면 수십만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요청하고,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원상복구 범위: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벽지 변색, 가구 자국 등)는 세입자가 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분쟁 때 유리합니다.
D-3 ~ D-1: 마무리 점검
- 계약서·등기부등본·통장·인감·여권 등 중요 서류와 귀중품은 따로 챙기기
- 냉장고는 전날 비우고 전원을 끈 뒤 물기 제거, 세탁기는 남은 물 빼기
- 이사업체와 도착 시간, 주차 위치,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재확인
- 두 집 모두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사다리차 사용 신청
- 첫날 쓸 물건(세면도구, 충전기, 휴지, 상비약, 이불)을 한 상자에 따로 담기
이사 당일
- 계량기 검침: 이전 집과 새집 모두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보증금 받기 → 잔금 치르기: 기존 집 보증금을 받은 것을 확인한 뒤 새집 잔금을 보냅니다. 새집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해 근저당 등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있지만, 세입자는 대항력 때문에 당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짐 확인: 업체 직원이 가기 전에 파손·분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이사 후 1~2주 안에
- 자동차 주소: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 주소는 대부분 함께 바뀌지만,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따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주소: 금융감독원 파인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여러 은행·카드·보험사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입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고지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월세 세액공제: 새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월세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연말정산용으로 보관합니다.
- 배송지·구독 서비스: 쇼핑몰, 정기배송, 멤버십 주소를 바꿉니다.
새집 관리비가 적정한지는 관리비 계산기로, 전세 계약 때 확인할 항목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임차권등기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정부24 (전입신고)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이사일 4주 전부터 이사업체 방문 견적을 받고 짐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가을 이사철, 월말, 주말, 손 없는 날은 예약이 빨리 차고 비용도 오르므로 더 일찍 예약하세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으로 원래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해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중 짐이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가 끝난 날 업체 직원과 함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확인서를 받으세요. 표준약관을 쓰는 업체라면 배상 책임이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새 주소로 전입하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