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예상 월세와 법정 전환율 상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예상 월세
-
보증금 차액-
법정 전환율 상한-
적용된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연 2.75%)은 2026년 7월 16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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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낮아진 보증금 차액에 대해 매달 얼마의 월세를 받을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 1할(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라면, '10%'와 '2.75%+2%=4.75%' 중 더 낮은 4.75%가 법정 상한이 됩니다.

계산 공식

  • 보증금 차액 = 현재 전세보증금 − 전환 후 새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차임 = (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되,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더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2026년 7월 기준금리 연 2.75% 기준으로는 상한이 연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법정 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