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보유 세율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8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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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세 대상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양도차익 대비 세금-
계산 과정 보기
    소득세법의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1세대 1주택 실거래가 12억원 비과세와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기본공제 250만원, 보유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기본세율 6~45%, 지방소득세 10%)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상속·혼인 합가 특례의 세부 요건, 분양권·입주권, 2021년 이전 취득분 경과규정,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과세는 2026년 이후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판 가격(양도가액) − 산 가격(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섀시 같은 자본적 지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면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원) ÷ 양도가만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뺌
    4.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1년에 한 번)
    5. 세율: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6.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단계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일반 (표1)1세대 1주택 보유분1세대 1주택 거주분
    3년6%12%12% (거주 3년)
    5년10%20%20%
    7년14%28%28%
    10년20%40% (최대)40% (최대)
    15년 이상30% (최대)40%40%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표1)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을 10년 보유했어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80%와 20%로 크게 갈립니다. 2028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현재는 위 기준입니다.

    예시: 1세대 1주택 15억원 양도

    단계계산10년 보유·10년 거주10년 보유·거주 안 함
    양도차익15억 − 7억 − 경비 3,000만770,000,000원770,000,000원
    과세 대상× (15억 − 12억) ÷ 15억154,000,000원15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 20%123,200,000원30,800,000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28,300,000원120,700,000원
    세율15%35%
    세금 (지방세 포함)3,283,500원29,485,500원

    7억 7,000만원이 올랐지만 실제로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은 약 328만원으로 차익의 0.4%입니다. 같은 집을 세를 주고 살지 않았다면 약 2,949만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0억원 주택(8억원에 사서 15년 보유·거주, 경비 4,000만원)이라면 약 1,778만원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 (그 밖의 주택, 1억원 상승)

    보유기간세율세금 (지방세 포함)차익 대비
    6개월70%71,225,000원75.0%
    1년 6개월60%61,050,000원64.3%
    2년 6개월기본세율 35% 구간18,628,500원19.6%

    4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집(필요경비 500만원)의 예입니다. 2년을 채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4,000만원 넘게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을 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취득일·양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주택자와 2026년 변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하는 중과 제도가 있고,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에 끝났고, 2027~2028년에 중과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126) 상담을 받으세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필요경비 증빙 모으기: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섀시·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 영수증은 모두 차익을 줄여 줍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년·3년 경계 확인: 보유 2년을 채우면 단기 세율을 피하고, 3년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됩니다.
    •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율 80% 표를 쓸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7억원에 사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쓰고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차익 7억 7,000만원 중 과세 대상은 1억 5,4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28만원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20%로 줄어 약 2,949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1년당 4%(최대 40%)와 거주 1년당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 6%에서 1년마다 2%씩 늘어 15년 이상 30%가 최대입니다.
    집을 산 지 1년 만에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1억원이 오른 집을 1년 반 만에 팔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6,435만원으로 차익의 64%가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2년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비조정지역 다주택처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밖의 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시기별로 바뀌고 있어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 결과만 참고로 보여 주며,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도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