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100, ×70) 규칙도 자동 적용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7

중개보수 상한 (한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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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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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계산 과정 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21년 10월 개정 기준)과 경기도 등 지자체 공개 요율표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역 조례에 따라 일부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가 거래 종류와 금액별로 최대 요율과 한도액을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즉 계산기 결과는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고가 주택의 요율이 낮아지고 구간이 세분되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예시
    5천만원 미만0.6%25만원3천만원 → 18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1억원 → 5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5억원 → 200만원
    9억원 ~ 12억원 미만0.5%-10억원 → 500만원
    12억원 ~ 15억원 미만0.6%-12억원 → 720만원
    15억원 이상0.7%-20억원 → 1,400만원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예시
    5천만원 미만0.5%20만원3천만원 → 15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8천만원 → 30만원 (한도)
    1억원 ~ 6억원 미만0.3%-3억원 → 90만원
    6억원 ~ 12억원 미만0.4%-8억원 → 320만원
    12억원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갖춤)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산 방법

    1.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2. 요율 찾기: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의 상한요율
    3.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넘지 않음
    4. 부가세: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10% 추가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단계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산 예시

    조건거래금액 계산요율상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500 + 40 × 100 = 4,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 500 + 40 × 70 = 3,300만원0.5%165,000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1,000 + 50 × 100 = 6,000만원0.4%240,000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5,000 + 100 × 100 = 1억 5,000만원0.3%450,000원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1억 + 150 × 100 = 2억 5,000만원0.3%750,000원

    소액 월세에 × 70을 쓰는 것은 보증금이 작은 원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수수료가 크게 뛰는 곳

    요율이 구간별로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경계 바로 위에서 수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세 5억 9,900만원은 0.3%로 최대 약 180만원이지만, 6억원이 되면 0.4%가 적용돼 240만원입니다. 매매도 8억 9,900만원은 0.4%로 약 360만원, 9억원은 0.5%로 450만원입니다. 경계 근처 거래라면 협의 여지가 큰 구간이니 요율을 미리 확인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계약 전에 알아둘 것

    • 협의는 계약 전에: 상한 안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중개 의뢰 시점이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합의한 금액은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 초과 요구는 위법: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으면 중개사는 처벌 대상이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니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고 증빙을 받으세요.
    • 함께 드는 비용: 매매라면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전세라면 전세보증보험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이고, 5억원 아파트를 사면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으로 보고 0.4%를 적용해 최대 24만원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이 1억~6억원이면 0.3%, 6억~12억원이면 0.4%입니다. 전세 3억원이면 최대 90만원, 6억원이면 240만원입니다. 6억원을 조금 넘는 순간 요율이 올라 수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율이 다르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나 입주를 마치는 날 냅니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고 계약이 성사되어야 낼 의무가 생기며,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