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세는 세 가지 방법
| 구분 | 계산 | 쓰이는 곳 |
|---|---|---|
| 만 나이 | 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살 | 법령·계약·행정·의료 등 원칙 (2023년 6월 28일부터) |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청소년보호법(술·담배), 병역법 등 일부 법 |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 1월 1일마다 1살 | 법적으로 쓰지 않음 (일상 대화) |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령과 계약서에 나이가 나오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는 나이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일부 법은 여전히 연 나이를 씁니다.
계산 방법
-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 연 나이, 단 기준일에 그해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 1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보험나이 = 만 나이, 단 마지막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났으면 + 1
기준일을 비워 두면 오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일이나 시험일처럼 특정 날짜의 나이가 필요하면 기준일을 넣으세요. 결과 아래 '계산 과정 보기'에서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6년 10월 27일 기준
| 생년월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보험나이 |
|---|---|---|---|---|
| 1995년 3월 15일 | 31세 | 31세 | 32세 | 32세 (2026년 9월 15일부터) |
| 1995년 8월 20일 | 31세 | 31세 | 32세 | 31세 (2027년 2월 20일에 32세) |
| 1995년 12월 1일 | 30세 | 31세 | 32세 | 31세 (2026년 6월 1일부터) |
| 2000년 2월 29일 | 26세 | 26세 | 27세 | 27세 (2026년 9월 1일부터) |
같은 1995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1살 차이 나고, 보험나이는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12월생은 생일 직전까지 연 나이보다 만 나이가 1살 적습니다.
연 나이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
- 술·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이라, 2026년에는 2007년생이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라도 해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병역: 병역판정검사 대상, 입영 연기 가능 연령 등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그해 1월 1일 기준 만 6세가 된 아이가 3월에 입학하므로, 사실상 같은 해 출생자가 함께 입학합니다.
보험나이(상령일)를 알아야 하는 이유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는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를 씁니다. 마지막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는 날(상령일)부터 1살 많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아니라 상령일 전에 가입해야 같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95년 8월 20일생은 2027년 2월 20일에 보험나이가 32세가 되므로, 그 전날까지 가입하면 31세 기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만 나이 기준)
| 나이 | 제도 |
|---|---|
| 만 19세 | 민법상 성년 (단독으로 계약 가능) |
| 만 19~34세 | 대부분의 청년 정책 대상 (정책마다 다름) |
| 만 30세 | 미혼자 청약 무주택기간 기산 |
| 만 60세 | 법정 정년 하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 |
| 만 61~65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출생연도별) |
| 만 65세 |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장기요양 대상 |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가이드에서,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대 구분 참고표
| 세대 | 출생연도 |
|---|---|
| 베이비붐 세대 | 1955~1963년 |
| X세대 | 1964~1980년 |
| 밀레니얼 세대(Y세대) | 1981~1996년 |
| Z세대 | 1997~2012년 |
| 알파 세대 | 2013년~ |
세대 구분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연구자·기관마다 몇 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기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이 바뀌면 확인 후 반영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