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계산기

2026년 세율·공제 기준으로 예상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① 상속세 계산

예상 상속세
0원
총 상속재산가액-
공제액(일괄+배우자공제, 단순화)-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지만, 이 계산기는 배우자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단순화 방식(배우자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10억,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을 사용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② 증여세 계산

예상 증여세
0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미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 시 3%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10~50% 5단계 누진세율)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왜 배우자 유무가 중요할까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적용받아 상속재산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000만원
  • 직계존속→직계비속(미성년): 2,000만원
  • 직계비속→직계존속: 5,000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공제는 항상 5억원인가요?
아니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단순화된 방식(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을 사용하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공제액을 이미 소진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나요?
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 및 누진공제 구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차이는 공제 항목과 계산 기준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