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취득세 6% + 지방교육세 1%) |
| 영업용 승용차 | 4%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5%) |
| 경차 (1000cc 이하) | 4%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5%, 요건 충족 시 전액 면제 가능) |
자동차세(연간 보유세) 배기량별 세율
| 구분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2500cc 이하 | 초과 |
|---|---|---|---|---|
|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80원 | cc당 140원 | - | cc당 200원 |
| 영업용 승용차 | - | cc당 18원 | cc당 19원 | 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계산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지만, 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등록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경감률인 50%가 고정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취득세 6%+지방교육세 1%), 영업용 승용차와 경차는 4%(취득세 3.5%+지방교육세 0.5%)가 기본 세율입니다. 경차는 배기량·크기 요건 충족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cc)에 구간별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은 cc당 단가가 더 낮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최대 50%(등록 12년차 이상)까지 줄어듭니다.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폭의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결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