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계산기

차량가액으로 취득세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7

① 자동차 취득세

예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적용 세율-
취득세(본세)-
지방교육세-

② 연간 자동차세

예상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기본 자동차세-
차령 경감률-
경감 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승용차 세율을 반영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경차 감면·전기차 감면(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부 감면 조건, 연납 할인율, 화물차·다인승 등 그 외 차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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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세율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차7% (취득세 6% + 지방교육세 1%)
영업용 승용차4%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5%)
경차 (1000cc 이하)4%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5%, 요건 충족 시 전액 면제 가능)

자동차세(연간 보유세) 배기량별 세율

구분1000cc 이하1600cc 이하2500cc 이하초과
비영업용 승용차cc당 80원cc당 140원-cc당 200원
영업용 승용차-cc당 18원cc당 19원cc당 24원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계산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지만, 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등록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경감률인 50%가 고정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취득세 6%+지방교육세 1%), 영업용 승용차와 경차는 4%(취득세 3.5%+지방교육세 0.5%)가 기본 세율입니다. 경차는 배기량·크기 요건 충족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기량(cc)에 구간별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은 cc당 단가가 더 낮고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최대 50%(등록 12년차 이상)까지 줄어듭니다.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폭의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결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