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세보증금 2억원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2억원에 거주 중인 D씨가 목돈이 필요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더 낮은 쪽인데, 2026년 8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가정하면 상한은 연 4.75%입니다. 이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 새 보증금 | 전환 차액 | 월세 (연 4.75% 적용) |
|---|---|---|---|
| 그대로 유지 | 2억원 | - | 0원 |
|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낮춤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197,917원 |
|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춤 | 1억원 | 1억원 | 395,833원 |
| 보증금 5,000만원으로 낮춤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593,750원 |
차액과 월세는 비례 관계
표에서 보듯, 전환 차액이 2배가 되면(5,000만원 → 1억원) 월세도 정확히 2배(197,917원 → 395,833원)가 됩니다. 전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목돈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증금을 얼마나 낮출지 거꾸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부담 가능한 월세가 30만원 정도라면, 역산했을 때 전환 가능한 차액은 약 7,580만원(30만원×12÷0.0475) 수준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협의에서 주의할 점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로 정할 수도 있고, 지역·매물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상한에 가까운 전환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법정 전환율 상한을 직접 계산해보고, 협의된 전환율이 이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법정 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실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