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매달 1일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이는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15일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연차입니다. 즉 입사 첫해에 잘 개근했다면 최대 11일 + 15일 구조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 15일부터 시작해 가산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로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하는 식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차 | 15일 (+ 입사 1년차 개근 시 최대 11일 별도)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7년차 | 18일 |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연차휴가 의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회사는 연차 소멸 전 정해진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식과 시기에 맞게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