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3%를 원천징수하나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소득세)와 그 10%인 0.3%(지방소득세), 합산 3.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6.7%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지급자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납 성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간의 총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일시적·우발적인 용역이면 기타소득(대체로 8.8% 원천징수, 필요경비 60% 인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헷갈린다면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되어 총 3.3%입니다. 지급명세서에도 이 두 항목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에 활용하세요.
근로소득자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방식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원칙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