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공급대가 변환부터 납부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①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0원
공급가액-
부가세(10%)-

②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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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부가세(10%)-

③ 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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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영세율·면세 거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그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금액이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한 것이 "공급대가"(합계금액)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보통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2026년 기준, 업종별 예외 있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법인은 분기별로,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2번(1월·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그동안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의 ③번 도구로 대략적인 납부(또는 환급) 예상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공급대가(합계금액)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매출세액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③번 도구에서도 매입세액이 더 크면 결과란에 환급 예상액으로 표시됩니다.